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82.10.26, 82다카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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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중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임금 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50% 임금 삭감에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동의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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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애인고용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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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완료 후 완료 처리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 시기, 장소, 내용, 참석자 인원 및 서명 등을 기재한 서류를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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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수당 지급시 증빙서류?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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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고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공단 담당자에게 해당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할 공단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4대보험 소급가입도 가능한 바,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거나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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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하니까 유니폼비 달라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니폼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유니폼비 공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경우에는 임금에서 유니폼비를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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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퇴직후 최소 몇개월내 취업해야 실업급여 계속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을 고려하여 퇴사일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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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미작성된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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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후 중도퇴사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인 일수가 2022.2.1.~10.31. 동안 각 월마다 50% 이상이면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1, 4.1, ...11.1. 총 9일).2.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부여한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닌 한, 차감할 수 없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퇴직으로 인 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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