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미작성된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2022. 10. 14. 15:23

안녕하세요.

작은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1년 3월부터 21년 11월까지 아르바이트로 직원을 채용하여 주 12시간 근무 조건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21년 12월부터는 주 15시간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하여 일을 하다 22년 8월까지 근무시키고 폐업을 했습니다.

저는 15시간/주, 1년 미만 근무로 퇴직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 퇴직금을 달라고 갑자기 톡이 왔네요. 줘야하나요?

(제가 평소에 잘아는 사람이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2. 10. 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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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10. 15.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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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퇴직금 지급조건과 무관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 질문자님이 고용한 근로자는 21년 3월부터 21년 11월까지 주12시간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1년 12월부터 주15시간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하였으나 1주 15시간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21년 12월 ~ 22년 8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2. 10. 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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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다만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계산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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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상관없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2022. 10. 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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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 10. 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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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의 기간 및 그 이상의 기간이 혼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을 통산(주 15시간 미만 제외)하여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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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2. 10. 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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