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자 연차 부여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격일제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즉,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만큼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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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 계산과 추가 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3:00~22:0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로서, 13:00~23:00까지 1시간 추가 근무한다면, "[1시간*1.5(연장)+1시간*0.5(야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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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이면 2년 8개월을 의미하는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0.8년은 12개월*0.8= 9.6개월이며, 9.6개월은 365/12*9.6= 292일입니다. 따라서 2.8년을 일수로 산정하면, 1,022일(365*2+292)이며, 월수로 산정하면 33.6개월(12+12+9.6)이 됩니다(2년 9개월 18.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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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서 강원도로 갑니다 퇴직 시점에 전입신고 안되면 실업급여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함).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통근 소요시간'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통근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소요시간 관련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예 : 지하철노선 표, 버스 시간표, 온라인 포털 길찾기검색 소요시간 확인자료,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근차량 기준으로 통근소요시간 확인자료,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소요시간 확인자료 등).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관련서류를 통한 요건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개별상황에 따라 관련 서류가 상이하고, 퇴사 전 개별상황에 대한 실무담당자와의 사전 상담 등을 통해 관련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확인)-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서로 별거 중이었다는 점을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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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는 주 몇일 몇시간으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인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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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pi지수의예상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주식과 가상화폐의 연관성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란, 확정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서,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즉, 기업이 낼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확정되며, 여기에 운영성과 및 추가납입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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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미사용수단의 지급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란, 시기지정 통보 촉구(1차 촉구), 사용시기 지정 통보(2차 통보), 서면 통보 등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차 촉구한 상태에서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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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촉진 적합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내용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 요건인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 등을 통해 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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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 할경우에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를 종료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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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공 4대보험 세금을 얼마나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있는자로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월 5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에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350,470원~550,900원이며, 지방세는 근로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35,040원~55,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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