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혼하면서 강원도로 갑니다 퇴직 시점에 전입신고 안되면 실업급여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좋은 지식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현재 저는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직장에서 1년 7개월 근무했습니다. 퇴사 예정일은 오는 10월 31일입니다.
남편은 강원도 춘천에서 근무 하기 때문에 제가 남춘천역 도보 5분 거리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전세 들어갈 집은 가계약 상태고 집주인 세금 문제+인테리어 시공기간 문제로 12월 첫 주에 본 계약을 하게 됩니다....ㅠㅠ
1.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평일 오전 7시 출근 1시간 50분, 오후 6시 반 퇴근에 1시간 58분이 찍힙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조건인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세 시간 이상'에 해당 될 수 있나요? (itx열차도 통상의 교통수단일까요)
2. 결혼으로 이주하고 이걸 이유로 퇴사하게 된다면 다른 글에서 혼인신고-전입신고-퇴사-실업급여신청 순서가 돼야한다고 봤고 이게 한 달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봤습니다..ㅠㅠ 정해진 순서가 있나요?
3. 같은 맥락에서 제 경우는 집주인 사정으로 12월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9월 20일 혼인신고에 10월 말일 퇴사, 12월 전입신고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ㅠ 가계약으로는 증명이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