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서 강원도로 갑니다 퇴직 시점에 전입신고 안되면 실업급여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좋은 지식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현재 저는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직장에서 1년 7개월 근무했습니다. 퇴사 예정일은 오는 10월 31일입니다.
남편은 강원도 춘천에서 근무 하기 때문에 제가 남춘천역 도보 5분 거리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전세 들어갈 집은 가계약 상태고 집주인 세금 문제+인테리어 시공기간 문제로 12월 첫 주에 본 계약을 하게 됩니다....ㅠㅠ
1.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평일 오전 7시 출근 1시간 50분, 오후 6시 반 퇴근에 1시간 58분이 찍힙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조건인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세 시간 이상'에 해당 될 수 있나요? (itx열차도 통상의 교통수단일까요)
2. 결혼으로 이주하고 이걸 이유로 퇴사하게 된다면 다른 글에서 혼인신고-전입신고-퇴사-실업급여신청 순서가 돼야한다고 봤고 이게 한 달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봤습니다..ㅠㅠ 정해진 순서가 있나요?
3. 같은 맥락에서 제 경우는 집주인 사정으로 12월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9월 20일 혼인신고에 10월 말일 퇴사, 12월 전입신고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ㅠ 가계약으로는 증명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세 시간 이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2.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
3. 2번 참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 이후 비로소 이사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이전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함).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통근 소요시간'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통근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소요시간 관련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예 : 지하철노선 표, 버스 시간표, 온라인 포털 길찾기검색 소요시간 확인자료,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근차량 기준으로 통근소요시간 확인자료,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소요시간 확인자료 등).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관련서류를 통한 요건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개별상황에 따라 관련 서류가 상이하고, 퇴사 전 개별상황에 대한 실무담당자와의 사전 상담 등을 통해 관련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확인)
-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
-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서로 별거 중이었다는 점을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결혼 예정이시라면 결혼식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이후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하게 될 곳으로 실제 이사하여 거주하기 전에 미리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