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국 cpi지수의예상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주식과 가상화폐의 연관성은?
정년 퇴직한 경우 퇴지금은 어덯게 지급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으로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매월퇴직금을 납입하는것으로 알고있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란, 확정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서,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즉, 기업이 낼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확정되며, 여기에 운영성과 및 추가납입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정년 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하게 되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