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란, 확정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서,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즉, 기업이 낼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확정되며, 여기에 운영성과 및 추가납입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