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및 개인 실비로 병원비 우선 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짐 2월달 부터 산재 신청으로 인해 노무사 계약을 했는데 아직 산재 접수 신청을 안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접수를 이렇게 늦게 하는지,궁금하네요 . >>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신속히 처리가 가능하므로 담당 노무사에게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 승인 전 수술비.입원비 경우개인 실비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는지요>> 산재보험 요양급여와 실비를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 후 공단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건강보험 및 실비로 처리하시고, 추후 산재승인시 요양급여 청구할때 다른 보상이나 배상항목에 실비로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요양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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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제가 지역가입자인데 지역가입잔 보험료 산정할때 재산이 들어간다는데 그럼 집이 엄마 명의로 되어있으면 엄마가 내는 보험료만 많아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없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명의로 된 주택은 질문자님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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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체육강사 계약기간 못채우면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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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30일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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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근무 퇴직금 및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퇴사의사를 2주전에 말하고 이번달 말까지 근무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만일 사용을 못한다면 미사용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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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실제 부여되지 않았을 경우 (12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706,4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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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주차 구두퇴사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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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0.01~2021.09.30(1개년간) 출근율에 따라 2022년 연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촉진제 시행시 실제로 연차사용을 하지않아도 잔여연차가 소멸되는 건가요?>> 2020.10.1.~2021.9.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0.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중 8개를 사용하였다면 7일의 연차휴가가 남게됩니다. 2021.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9.30.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바, 퇴사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15-8=7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10.1.~2022.9.30.까지 80% 이상 출근해야 2022.10.1.에 1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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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관리직입니다. 권고 퇴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권고사직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퇴사를 종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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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 제출 시 반드시 증빙 자료 제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승인대상이 아닐 뿐더러 연차휴가 사용목적을 증빙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전 통지나 보고를 했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징계의 대상이 될수도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취업규칙에 휴가사용일 전날에 휴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때는 정당한 시기지정권 행사로 볼 수 없어 무단결근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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