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육아도 린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바, 상기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동시행령 제3조제1항).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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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소진관련 및다음해년차발생시 퇴직햇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법에서 정한 기간, 1/2차 촉진, 서면촉구 등).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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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통보 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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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52시간 근무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40+8+12*1.5)*365/12/7*9,160=2,626,957원(세전)"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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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이런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은 사업주의 확인 절차없이도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접수 가능하나 접수받은 공단에서는 사업주에게 신청 당시 작성한 재해경위, 업무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받거나 사업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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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 14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주휴수당 및 공휴일수당(1.5배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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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8월1일 입사했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입사일로 180일이 지난 후 부터 가능하다고하던데요.일반사무직 주5일 근무제로 일을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언제부터 육아급여신청을 할수있는걸까요? 주말이랑 법정공휴일도 있고 했갈리네요..ㅠ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2023.2.1.에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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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로시 대체휴일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1. 정확하게 2022년 10월 10일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 시 대체휴일은 얼마를 줘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며, 특정한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반면에,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지 않은 때는 대체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질문.2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 + 2시간 연장 근무를 하여 총 10시간 근무 시, 대체휴일은 얼마를 줘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휴일대체인 경우 8시간(1일)의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에 부여하고, 2시간*1.5배= 3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3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질문3. 원래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 시 2.5배(휴일수당 1배+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대체휴일 지급을 하는경우에 10월 10일 대체공휴일 근무는 원래 시급(1배)대로 나가고,지급되는 대체휴일에도 똑같이 1배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휴일대체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원래의 시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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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부당한 일을 당한거 맞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결근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에서 해당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을 공제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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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부당한 일을 당한거 맞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결근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에서 해당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을 공제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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