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한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지급 가능 여부
제가 아르바이트로 1주일에 3일(목금토)14시간씩 근무하는데
계약서상 공휴일 근무도 해야해서 9월에 총 80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
(1주차 14시간 / 2주차 12시간 / 3주차 30시간 / 4주차 14시간 / 5주차 8시간)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공휴일수당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넘나드는 경우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주차부터 4주차까지 근무한 근로시간이 총 70시간 이므로 이를 4주로 평균하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 14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주휴수당 및 공휴일수당(1.5배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공휴일 근무 등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