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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반딧불209
집요한반딧불209

불규칙한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지급 가능 여부

제가 아르바이트로 1주일에 3일(목금토)14시간씩 근무하는데

계약서상 공휴일 근무도 해야해서 9월에 총 80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

(1주차 14시간 / 2주차 12시간 / 3주차 30시간 / 4주차 14시간 / 5주차 8시간)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공휴일수당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넘나드는 경우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주차부터 4주차까지 근무한 근로시간이 총 70시간 이므로 이를 4주로 평균하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 14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주휴수당 및 공휴일수당(1.5배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공휴일 근무 등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