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는 파트타이머 즉, 단시간 근로자로 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직일 수도 있고 계약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계약직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말하는 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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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근무시실업급여 최대9개월. 다받고또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단, 감액은 가능).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종전에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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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자체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앞서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특정한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설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특정한 근로일이 아닌 휴관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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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 500만원 이상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인 66,000원이 적용됩니다.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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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다른 공적연금기간이 겹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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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일요일(10시간중 휴식2시간 총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인 월요일, 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16÷40×8=3.2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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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연차 갈음대체 후 5인이상 2022년부터 의무 연차적용시 사용가능한 연차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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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병원에서 근무하시는데 몸이 가려워지셔서 퇴직하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일단,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신 후 휴직 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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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야간당직 급여를 일당으로 기록하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방법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반드시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급이 상당히 높은것으로 보아 일급에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급에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때는 각종 수당이 일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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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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