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계약종료'인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기간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통상 수습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기간을 말하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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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정산(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우리회사는 매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정산해주고,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합니다.입사일 2008.01.15 퇴사일 2022.04.30이고 올해 발생연차 21개 입니다.본인연차를 31개로 작성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31이라는 갯수가 나올 수 있나요 ?입사일자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서 10개가 추가된거라면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한건가요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52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45.43일 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직 시에는 회사가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 6.57일을 수당 등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는 10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근거는 저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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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9.16.~2022.9.15.까지 80% 이상 출근해야 2022.9.16.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2.9.16. 이전에 퇴사할 때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2.5.20.애 퇴사 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3일 사용했으므로, 3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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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합의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맘이 많이 상한 상황입니다.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꼭 벌금형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그래서 말인데요 지금이라도 사업주가 제가 원하는 금액을 준다면 합의를 해줘야하는지 그렇더라도 제가 합의를 거부하고 사업주가 벌금형이라도 받게 할수 있을까요?>>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없을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을때 저에게 합의금 못받는거 말고 고의로 합의 안해준거에 대해 귀책사유가 발생할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근로자가 합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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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이 아닌 수당 청구를 강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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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바, '부득이한 사유'란 건물/기계/장비 등의 소실과 같은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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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가 업무내용 및 시간과 장소를 정하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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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무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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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6일을 받으면 준다던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의 내용을 보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과 성격이 다른 순수한 교육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추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전제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통화녹음 내용을 근거로 해당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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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 퇴사하고 싶은데 주말이면 급여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직서에 휴일을 마지막날로 지정하여도 되나요? 된다면 급여는 온전히 한달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26일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또 저희는 1년마다 12월에 연차 수당을 지급해서 만일 제가 5월 중간에 퇴사하면 (1~4월까지의) 4개의 연차를 쓸 수 있는데,2. 만일 1번이 안된다면 제가 연차가 하나 남아서, 27일 월요일 퇴사날짜로 잡고, 그날 연차 사용을 한다면,급여는 온전히 1달 받고 하루치 급여,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금산정기간 동안 결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사일을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고 그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지막날 연차소진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나, 경력증명서에 마지막날 날짜를 명확히 서류로 받아 놓아야겠죠?>> 연차를 사용하는 날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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