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취업에 관한 궁금증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만약 실업급여중 취업을 하게된다면,여러가지 형태가 있을수 있겠는데몇가지 참고로 여쭤봅니다.만약 바로취업이아닌 예로들면, 면접후한달후라던지,그이후 출근한다면,취업사실신고는 실제출근일이후에 하고출근일전까지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가요? 바로출근을 하지 않을경우 불획실할수도 있지요..>> 채용이 확정된 후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만약근로계약서를 쓰기전까지는 취업했다고 할수 있는건 아니지요?>>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3.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되면 취업직전까지 실업급여를 일수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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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을 며칠전에 알았는데 이자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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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세전,세후 어떤걸로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0만원 나라 지원 차액 회사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월급이 세 후 320 / 세전 340 이면 제가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세전 340-200= 14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월급으로 퇴직금도 얼마나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2018 년 8월 1일 입사2022년 9월 31일 근무 / 2022년 10월~12월 31 테직 출산휴가 예정인데퇴직금 지급시 출산휴가 기간포함인지와퇴직금 금액 알고싶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출산휴가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기간은 제외힙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출산휴가 개시일 이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022.7.1.~9.30.).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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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연봉책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은 야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① 기본급 (연봉)② 야간수당이 두가지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야간수당 책정법은 <연봉 /12개월/209시간야간근로시간0.5* 해달 월의 야간근로일> 인것은 알고있습니다!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어느달에는 야간근무일이 20일이고, 어느달에는 18일인것처럼 달마다 근무일수가 달라지면서 야간수당도 달라지는데, 이렇게 달마다 줘야하는 금액이 다른경우 연봉은 어떻게 계산해서 넣어야 하나요??>> "연봉/12개월/209시간*야간근로시간*0.5*4.345주(365일/12개월/7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그러면 <연봉 /12개월/209시간야간근로시간0.5> 를 계산하여 하루에 책정되는 야간수당을 파악한뒤,1년의 야간근무일수를 곱하여 야간수당을 책정한 뒤 그 금액 이상의 값을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되는건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모든 야간수당과 연봉을 더한금액보다 더 많이 급여를 주어야 문제가 없는거죠?>>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하기로 한 야간근로수당에 따른 야간근로시간을 실제 초과한 때에는 초과한 시간만큼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주간근무자일 경우 평일2일은 9시간근무, 2일은 10시간근무 1일은 4시간 근무를 하게된다면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탄력근무제를 적용할때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위에 말한 내용대로 근무하게되면 주 42시간 근무인데, 2시간 오버되는부분을 시급*1.5 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상 기입해야되나요??>>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하더라도 단위기간 동안 평균하여 1주 40시간이 되도록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탄력근무제는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어도 주 40시간 이하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거죠?>> 4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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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을 사장에게 4대보험 가입 명목으로 재입금 했으나, 4대보험 접수 취소할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했으나 이를 회사에서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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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이 겹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4월 17일 까지 일하고 다음날인 18일에 다른 직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 18일 이고 18일 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18일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신고 일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다른 회사에 취득일로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퇴사일을 4.18.로 하고, 다른회사에서 취득일을 4.18.로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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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회계연도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1년미만입사자가 퇴사시예 ) 2021.09.01 입사 / 2022.04.30 퇴사 / 21년 사용 연차 3 / 22년 사용 연차 4 /- 2022.01.01 부여 연차 : 15 * 근무일수(122일)/365 = 5개 + 21년 발생 월차 3개 = 8개-3개(21년 사용 연차) = 5개22.04.30 퇴사 시 정산해줘야 하는 금액은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4.30.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7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12일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7일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며(7-7=0),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12-7=5). 참고로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4.30.까지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에는 5.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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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차,반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해석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934, 2003.7.23.). 따라서 소속 부서장 등 연차휴가를 부여할 권리가 있는 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차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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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체불이란 2개월 이상 전액 지급받지 않거나 전액 지급받더라도 60일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각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연 지급된 일수의 합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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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첫월급 주휴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4.9.에 입사시 4월 급여는 "1,914,440원/30일*22일= 1,403,923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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