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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가젤53
차분한가젤5322.05.19

직원 임금을 사장에게 4대보험 가입 명목으로 재입금 했으나, 4대보험 접수 취소할 시?

임금체불 290만원 발생

노동청 진정 넣어서 전액 지급 받음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명목으로 다시 재입금 요청하여

사장에게 290만원 전액 송금함.

4대보험 접수 상태이지만 차후 사업장에서 취소할 시?

사장에게 줬던 돈 290만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하기 위해 송금 달라는 내용의

문자, 계좌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다 정리되기 전까지 안줬어야 했는데 후회되네요..

법적으로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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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다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은 본인이 소급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반환 시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했으나 이를 회사에서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내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보험가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공단에 소급하여 취득신고가 가능하며 사용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공단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4대보험료를 징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