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4월 17일 까지 일하고 다음날인 18일에 다른 직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 18일 이고 18일 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18일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신고 일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다른 회사에 취득일로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퇴사일을 4.18.로 하고, 다른회사에서 취득일을 4.18.로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