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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늑대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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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이 겹치는경우

이전 직장에서 4월 17일 까지 일하고 다음날인 18일에 다른 직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 18일 이고 18일 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18일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신고 일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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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4월 17일 까지 일하고 다음날인 18일에 다른 직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 18일 이고 18일 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18일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신고 일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다른 회사에 취득일로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퇴사일을 4.18.로 하고, 다른회사에서 취득일을 4.18.로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바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전 회사의 상실일과 새로 취업하는 회사의 취득일이

      동일할 수 있으며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취득일과 상실일이 겹치는 것은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아니므로 무방합니다.

      겹치면 선생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것일 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18일로 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일과 취득일이 겹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자격취득일은 입사일 당일이 되므로 질의의 경우 4월 18일이 이직한 사업장의 4대보험 취득일이 됩니다. 4대보험의 자격상실일은 퇴사한 날의 다음날이며, 질의의 경우 4월 18일이 이직 전 사업장의 4대보험 자격 상실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