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월급 문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5+4*1+주휴 6.8)*4.345주*9,160원= 1,623,848원(세전)이며, 여기에 3.3% 세금을 공제할 경우 1,570,261원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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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에 일용직 한분이 일 8만원, 2일 출근하셨습니다.근로내용확인서는 제출했는데 고용보험료 0.8% 공제 후 차인지급해야 하나요?>> 네소득세는 안내는걸로 알고 있어서 공제 안했는데, 고용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고용보험료는 16만원*0.8%= 1,280원이며, 이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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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사직서상 퇴사 날짜는 5/31로 제출하였으나,회사에서는 5/10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그만두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실신고를 해준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미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여 사직을 하였거나(권고사직), 사직을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한 경우에는(해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신고를 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추가로,퇴직금 관련해서 계산해보니 제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회사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다시 계산해서 더 달라고 해도 될까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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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있는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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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후 복지할때 연차개념과 개근의의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출근율 80프로미만에 해당될까요?>>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산술적으로 12개월 중 3개월을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은 80%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해당된다면, 출근율80프로미만 시에 월 개근시 1개의연차가지급된다고하는데 여기서말하는 개근이라는것이 어떤의미일까요(저희 병원은 근로기준법상연차 별도로 1일 월차를지급해주는데요)여기서 개근이라는것은 한달에 병원에서 지급해주는월차를써도 적용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월차휴가에 부여여부에 대하여는 귀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3,출근율 80프로미만이라면 내년에 연차가 몇개 지급이되는건가요?>>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3개월 동안 휴직하여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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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시간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하신 내용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에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 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 사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원래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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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5월2일 첫출근하여 3,4 출근후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퇴사한 직원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기본급2,000,000식대 100,000입니다.>> 2,100,000/31일*3일= 203,226원(세전)2)5월17일 입사자 급여도 부탁드립니다기본급2,000,000식대 100.000>> 2,100,000/31일*15일= 1,016,129원(세전)3)1번 해당직원은 4대보험 신고를 안했는데 안해도 될까요?>> 상용근로자로 취득/상실신고를 하거나, 일용근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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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일을 너무 못할 경우 퇴사를 권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의 법적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면, 일정 위로금을 제시하여 퇴사 권유를 받아들이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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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로서는 1개월 후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1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으므로 즉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현재상황을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 알리시어 입사일을 조정하거나 이중취업된 상태로 근로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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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럴경우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하는부분인가요 ???>> 취업규칙 등에 징계할 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아니면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5일이상 무단결근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고 통보서로만 보내도 괜찮을까요 ?? 물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해지 조항에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3.그리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를 할 경우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만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이후 해고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바로 해고를 또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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