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통지가 없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의 사유 및 양정이 정당하면 그 해고는 정당합니다.2.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다른 제소기간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 '실효의 원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 해고나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해고무효의 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 등을 수령 후 장기간이 경과한 후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2.4.14, 92다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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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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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근무,연봉제,빨간날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그 날 근로시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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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14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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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케이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두로 하거나 기간 및 횟수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촉진을 한 때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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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업무능력 저하"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6-3번 코드로 퇴사처리를 하면 됩니다. 즉, 26-3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인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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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업체와의 계약이 되지 않은것에 대한 책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요인에 따라 계약체결이 결렬되었다면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해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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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인지 노동법인지 잘아시는분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매달 말일이 급여날인데 정상급여가안나오고 70%가나왔어요 나머지30%는 10월초에 준다는데 이거도 임금체불에속하는건가요? 아니면임금체불이아닌가요?>> 임금지급일에 일부만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회사가 어렵고 힘들다는데 마지막까지 가서 문을닫을경우 무조건고용보험해줘야되나요?>>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3.고용보험받으면서 현찰로주는일용직(즉 노가다)을 다니면걸릴가능성있나요?>> 네, 취업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고용보험받아먹으면서 일용직하시는분들 인력사무소에 있는거같던데 저만얘기안하면 걸릴일없지않나요?>>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처벌을 받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5.일용직일할때 고용보험받는거 어떻게 알고 조사하는건가요?>> 누군가의 제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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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기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0.7.까지 근무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2022.9.30.까지 근무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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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꼭 1달전에 직장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현재 회사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채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이직할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입사일을 조정하는 등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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