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계약직) 2년 만료 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 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직 근무를 2회 진행 중입니다.저는 2년을 채우고서 지금과 같은 (사대보험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 형태로 이어가고 싶은데,고용주가 그게 불가하다며 계약 종료에 앞서 무기한계약직(정규직)이 아닌,3.3% 소득세만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받는 (근로 장소와 근무 시간이 자율인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 )형태.위와 같은 새로운 형태로 계약을 하고 같이 일을 하자고 합니다.제가 위와 같은 프리랜서? 계약을 거절하고 (만 2년이 되는) 계약 종료에 맞춰 그만두면,계약 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기를 사용자가 원치 않는 것으로 보아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직할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새 근무형태로 일하게 되서 프리랜로 6개월만 계약을 맺고 종료되어을 때앞서 일했던 비정규직 2년 계약 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6개월 근무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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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잔여연차소진했을시, 퇴사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5일(월-금) 근무사업장 입니다.2021/12/6 입사이고, 마지막 연차사용일이 6/3(금)일경우,마지막퇴사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이 근로자의 퇴사일은 6/4(토)가 맞는지?6/5(일)로 퇴사일을 신고할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이 아니라 6개월미만에 해당이 되는건지?>>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직통고로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하므로 6.4.이 퇴직일이 될 것이나,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하기로 합의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즉, 6.5.이 될수도 있고 6.6.이 될수도 있습니다. >> 6.5.일을 퇴직일로 정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은 2021.12.6.~2022.6.4.이므로 6개월 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이 되려면 적어도 2022.6.5. 이후로 퇴직일을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사직서에 6/6(월). 현충일로 기재하여 제출할경우6/6퇴사일로 인정을 해줘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현충일은 법정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현충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할 경우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6.7.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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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근로자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회사에서 퇴사한 후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최종회사에서 이직할 때에는 최종회사인 아르바이트를 제공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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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퇴직금 계산법 어떤게 맞나요?>> 1번이 맞습니다.질문2. 연차가 갱신되어 15일치를 받는게 맞나요? 또,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1.5.18.~2022.5.1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5.1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2.5.19. 이후에 퇴사할 경우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5일).질문3. 사직서에 5월20일이라고 쓰면 20일까지 근무인가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5.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고자 한다면, 퇴직일은 5.21.이 됩니다. 아니면 19일까지 근무하고 20일날부터 퇴사처리로 출근 안하는건가요?>> 상기 퇴직금 산정기간에 따르면 5.19.까지 근무하는 전제하에 산정된 것으로 보아 5.20.이 퇴직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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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도급계약 관련하여 업무지시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A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A회사와 직접고용관계가 있지 않는 원청기업이 A회사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파견계약으로 보므로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되며,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도급관계 하에 있는 원청회사가 A회사의 직원에게 지휘/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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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년도에는 연차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6~2022.1.5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6.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과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2022.1.6.이후에 매월 개근할 조건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회사측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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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직원의 월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급제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매월 변동되므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연봉제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직원은 일급제가 아닌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면 연봉액을 책정할 수 없어 연봉계약서가 아닌 일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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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종전회사에서 주 5일 근무를 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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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승진후보자명부 와 인사위원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승진이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승진대상자에서 배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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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역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그만 둘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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