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불응직원해고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런직원이 실업급여받는 것을 저는 볼수가 없어서 반드시 자진해서 퇴사하도록 만들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직원이 지시불응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응하는 것은 징계해고 대상입니다.2. 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인위적인 감원이 있으면 수령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유를 불문하고 감원이면 수령이 안되는것인가요? 징계해고로 자르면 수령이 가능한 것인지,,? 징계해고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인위적 감원이 있으면 지원이 중단되는 바, 이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도 인위적 감원에 포함되므로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시 해당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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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권고사직 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퇴사 권유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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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로 계약근로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신청은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기준인지 실제근무일수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은 5.12-6.22로 한달이상인데 실제 근무일수가 28일이라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했으므로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상용직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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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2번째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의 길이 및 연장 여부는 당해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학습 및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을 것이나 3개월이 지난 후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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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회사 내 협박 및 갑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병무청에 문의하여 전직으로 승인받고 다른직장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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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를 했는데 병가 무급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재택근무 시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재택근무 기간 동안은 병가처리(무급처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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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최종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에는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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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이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1시간-휴게 2.5시간-1일 8시간)×1.5×통상시급2. 야간근로수당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0.5시간×0.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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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나이제한,청소년 고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에는 사업주, 부모, 학교장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동법 제66조), 다음과 같은 업종에 18세 미만인 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1.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ㆍ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ㆍ조종업무 2.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3.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6.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7. 18세 미만인 자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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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 출근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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