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2번째 연장이 가능한가요?
계약서 상 2개월의 수습기간 이후 추가 1개월 수습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연장된 기간을 마치고 별 말 없이 1달간 근무했는데 갑자기 추가로 수습기간을 연장하자는데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 일방에게만 불이익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기간 중에 직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여 가능한 한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으로 배려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합리적 기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무 길면 안됩니다. 6개월 정도까지는 꽤 있습니다.
근로자가 추가 연장에 동의하면 가능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의 길이 및 연장 여부는 당해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학습 및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을 것이나 3개월이 지난 후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상 수습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로 수습기간동안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니 수습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급여는 100%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2달 적용 후 바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계약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수습연장을 질문자님의 동의 하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수습기간의 연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수습기간의 임금 감액이 아닌 단순 수습기간의 적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