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연장은 통보가 필요한가요?
수습기간 1개월로 합의를 보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수습은 1개월이 맞으나 계약서 상에 1회에 한해서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써있더라구요.
1. 수습이 1개월이어도 3개월 연장이 가능한가요?
2. 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여 내일 1개월 종료가 되는날인데 계약서에 써있더라도 3개월 연장시 미리 통보하는게 맞을까요? 미리 통보가 없다면 해당 내용은 신경 안써도 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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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가능합니다.
최소한 1개월 종료 전에는 소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연장할수는 없고 연장이 필요하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연장하여야 합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너무 장기간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수습이라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3개월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