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계약 후 1회 연장하여 2년 계약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나요?
처음 채용 공고에 2년계약 후 1회 연장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었습니다.
2년 계약 후에 1회 연장만 진행하여 현재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1회 연장시에 퇴직금 정산을 받고 계약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사내규정에도 2년 채용 후 1회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