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문의합니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상실일은 상실신고일과 다르므로, 실제 퇴사한 날인 5.3.이 상실일이 되며, 구직급여를 신청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상실신고는 6.15.까지 하면 됩니다(상실일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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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하기로 협의 되었고, 23번 코드로권고사직 처리해준다고 하셨거든요.유튜브 보니까 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된다고 하는데..사직서 자체를 쓰면 안되는 건가요?권고사직서는 써도 된다고 하는데..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써야 하나요?>>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바, 회사의 퇴사 권유에 응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되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퇴사 권유를 수용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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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근무 수습기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읜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근무는 단순 노무직종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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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기준 (코로나 자가격리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357, 201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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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며 2주 못받은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3년 전에 강사로 고용이 됐는데 인터뷰 기간엔 언급이 없었는데 수업 첫날 수습기간이라며 2주 동안 월급을 전혀 못받았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그때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으려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수습기간의 근로 또한 정상적인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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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질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오후2시부터 10시까지 8시간 근무시간에휴게시간 1시간 오후7시부터 오후8시까지근데, 근로자가 2시부터9시까지 하고 휴게시간을 9시부터 10시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질문을 해서~그건 아마도 안될껄? 그건 퇴근시간이나 마찬가지지 않나? 라고 말은 했는데,근로자말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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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직 근무자입니다 5월8일은 법정공휴일이라 원래근무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저는 오늘 비번 날인데 대체근무를 하였는데 본근무자들은 받는 휴일근로수당을 대체근무를 한 저는 못 받는건가요?>> 대체근무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직원을 대신하여 공휴일에 근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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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마찰엄청 심함니다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제 여직원 한분과 마찰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일 할때 짜증을 내고 난 성격이 급해서 빨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남자인데 어느정도 빨리 해줘야되는지 모르겠고 일을 빨리하면 그만큼 사고위험이 있다는건 알지만 그장단에 맟 추기가 엄청 힘듬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구요 그레서 저는 대화하자고 먼저 말을 걸었는데 너랑대화 할필요 없다고 하네요 이건 어떻해 해결 해야 할까요 저도성격이 욱하는성격인데 계속 참아야하나요>> 대화를 통해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어렵다면 직장 상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다른 직원과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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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코로나자택격리 위반 경위서 작성이 타당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1) 자택격리 의반 및 집에서 이탈한날은 일요일(휴무일) 입니다. 휴무일까지 간섭 받아야 하는지요?(2) 회사규정에 코로나 자택격리 및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3) 근로자가 할수있는 관리자의 월권 및 인권침해 등 모든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사표만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할 수 없는 바, 감염법 위반 사실을 이유로 곧바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경위서 자체가 시말서 제출 등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면 징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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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자재나 제품을 상자, 가방 및 기타 출하 또는 저장용 용기에 담아 손으로 포장하는 자로서 구성품을 간단히 수동 조립하고, 손으로 포장하는 직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감액된 임금(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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