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및 실업급여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하였는데 22.05.31 자로 계약만료 및 재계약 연장 않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 연차는 모두 몇개 발생하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늕지 궁굼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2020.6.1.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종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없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2020.5.18.로 볼 수 있습니다. 2020.5.18~2022.5.31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 2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을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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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지나고 근무시간 줄일 시 수습금액으로 받았던 월급을 정상급여로 달라고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이 제가 퇴사를 하거나 국장이 저를 자르거나 둘중 하나 할때 수습기간 2달동안 받은 수습급여를 정상급여로 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법적으로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 정상급여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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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교육중 갑질과 하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첫봉급일은 6월 16일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래동안 일할 예정이라 5월부터 일하면 6월에 받는것에 동의하여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6월16일 이전에는 제가 일한 금액을 줄 수 없다 말을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과 사장님의 갑질로 인하여 그만 두었을시 일했던 금액을 첫봉급일 전에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이틀날 교육날에 제가 30분미만 초가근무를 하였는데 이 초가근무한 만큼의 금액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무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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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 관련 합의서를 쓰자고하니 연차를 빨리 쓰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그 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법적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나 이미 퇴직금을 지급할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응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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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그리고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통상임금의 30일분(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기간도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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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직사유 변경요청 받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성희롱을 당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성희롱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퇴사사유를 성희롱으로 인한 것임을 기재하여 처리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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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4대보험가입산정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0월16일 1일근무11월12일~11월30일 16일근무12월2일~12월5일 4일근무2. 10월16일 1일근무12월1일~28일 20일근무1번과 2번은 국민연금.의료보험가입을해야하나요?>>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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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까지 연차 개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년 3월 11일에 입사하였고 올해 6월 7일에 퇴사예정인데예정일까지 총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총 41일입니다.회사측에서 올해 3월에 발생한 연차는 올해 만근해야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올해 3.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1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올해 만근해야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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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분할납부하겠다는 사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래서 노동부에 분할납부로 하고 임금이 제 날짜에 지급되지않으면 다시 진정을 넣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먼 불가능할까요?>> 사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됩니다.그리고 만약에 소액체당금 청구해서 100만원 받았으면 남은 130만원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민사로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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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될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거나 이직 후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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