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4대보험가입산정기간?

2022. 05. 06. 19:34

1. 10월16일 1일근무

11월12일~11월30일 16일근무

12월2일~12월5일 4일근무

2. 10월16일 1일근무

12월1일~28일 20일근무

1번과 2번은 국민연금.의료보험가입을해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0월16일 1일근무

11월12일~11월30일 16일근무

12월2일~12월5일 4일근무

2. 10월16일 1일근무

12월1일~28일 20일근무

1번과 2번은 국민연금.의료보험가입을해야하나요?

>>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2. 05. 08. 11: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근로일이 8일 미만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 05. 08. 11: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라면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1번의 경우 가입대상으로 보이며 2번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7. 16: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022. 05. 06. 21: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