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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사랑새260
지적인사랑새26022.05.08

일용직아르바이트 국민연금가입산정기간?

1. 10월16일 1일근무

11월12일~11월30일 16일근무

12월2일~12월5일 4일근무

2. 10월16일 1일근무

12월1일~28일 20일근무

1번과 2번은 국민연금.의료보험가입을해야하나요?

1번2번 모두 일일8시간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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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한달동안 8일 이상 근로를 하시는 경우 해당 월은 건강연금보험또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1의 경우 11월,

    2의 경우 12월은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번만 가입대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번과 2번은 국민연금.의료보험가입을해야하나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번과 2번은 국민연금.의료보험가입을해야하나요?

    ---------

    네.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직장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이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