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아르바이트 국민연금가입산정기간?
1. 10월16일 1일근무
11월12일~11월30일 16일근무
12월2일~12월5일 4일근무
2. 10월16일 1일근무
12월1일~28일 20일근무
1번과 2번은 국민연금.의료보험가입을해야하나요?
1번2번 모두 일일8시간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한달동안 8일 이상 근로를 하시는 경우 해당 월은 건강연금보험또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1의 경우 11월,
2의 경우 12월은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번만 가입대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번과 2번은 국민연금.의료보험가입을해야하나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번과 2번은 국민연금.의료보험가입을해야하나요?---------
네.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직장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이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