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22일 입사2022년 4월 15일 퇴사평균임금 : 78,641원이렇게인데 퇴직금 수령액이 얼마로 산출될까요?평균임금만 알면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까요?>> 78,641원×30일×388일÷365일= 2,507,893원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므로 통상임금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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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인데 가끔 퇴근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물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가산수당까지는 지급이 안되겠지만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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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종합소득세 및 신고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 3개월기간동안 4대보험을 떼지 않았습니다3개월 지나고 부터 들어주셨는데 연말정산시 4대보험 기간동안만 처리해주셨어요다음달 퇴직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수습 부분 기간 조정 요청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수습 기간동안 근무 한 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제가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서류를 적용하여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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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회사와 업무를 수행한 회사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 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위 사안의 경우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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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난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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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주 15시간 미만 사업장에 취직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궁금한것은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보수가 150미만인 사업장에 들어가서 급여를 받을때 원래 직장에서 이곳에 취직한것을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겸직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원 직장에서는 이중취업이 허용되지 않으니, 알수만 없다면 얘기없이 해볼까 합니다.>> 가급적이면 육아휴직의 취지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 2년을 쓰고, 2년동안만 다른곳에서 일을 하다가 2년 후에 원 직장에 들어가려합니다.>>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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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사의 차량관리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행기사를 하는데 운행전 차량관리를 총 3대관리하는데 그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에서 버스기사듵의 차량관리사간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는다고 판결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서 수행기사들도 갔은것이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차량운행 중 차량운행에 부대되는 배차/점검 등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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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오븐에 데여 화상을 입었을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 및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소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추후에 공단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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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런경우 밖이 아닌 집에서 다친 경우인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다친기간 출근을 못한경우 급여지급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일반병가시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 산재처리가 될 경우 신청은 어디에 해야하나요회사에서 처리를 해줘야 하는지기간제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산재신청은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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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의 정규직 채용 조건에서 고용 안정성 비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 B 기관 모두 시용계약에 해당합니다.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험적 사용기간을 말합니다.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로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나,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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