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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주 15시간 미만 사업장에 취직경우

육아휴직기간 주 15시간 미만 이면서 월 보수가 150 미만이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궁금한것은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보수가 150미만인 사업장에 들어가서 급여를 받을때 원래 직장에서 이곳에 취직한것을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 직장에서는 이중취업이 허용되지 않으니, 알수만 없다면 얘기없이 해볼까 합니다.

육아휴직 2년을 쓰고, 2년동안만 다른곳에서 일을 하다가 2년 후에 원 직장에 들어가려합니다.

이럴경우 참고해야할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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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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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궁금한것은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보수가 150미만인 사업장에 들어가서 급여를 받을때 원래 직장에서 이곳에 취직한것을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 직장에서는 이중취업이 허용되지 않으니, 알수만 없다면 얘기없이 해볼까 합니다.

    육아휴직 2년을 쓰고, 2년동안만 다른곳에서 일을 하다가 2년 후에 원 직장에 들어가려합니다.

    이럴경우 참고해야할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육아휴직자의 경우

    납부유예 처리 및 국민연금 납부예외대상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다른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정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알더라도

    본업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기업의 경우라면 겸직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를 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150미만으로 근로한다면 부정수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업을 하여 소득이 본업보다 더 많이 발생해 고용보험이 부업으로 자동 가입되는 것이라면 부업을 알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업을 하는 것을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사례와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할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래 직장에서 쉽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궁금한것은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보수가 150미만인 사업장에 들어가서 급여를 받을때 원래 직장에서 이곳에 취직한것을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겸직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원 직장에서는 이중취업이 허용되지 않으니, 알수만 없다면 얘기없이 해볼까 합니다.

    >> 가급적이면 육아휴직의 취지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2년을 쓰고, 2년동안만 다른곳에서 일을 하다가 2년 후에 원 직장에 들어가려합니다.

    >>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직장에서 이중취업을 알기는 어렵지만 되도록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통상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에 대해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고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