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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두근대는공작
육아 휴직 기간 중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번만 근무 해주면 안되냐고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해봤는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소득 월 150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위 조건만 충족한다면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번 근무하고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아휴직 기간 중위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여기서 취업이란,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육아휴직급여는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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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 월급여 150만원 미만으로 일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