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초단시간근로 계약시 문제 될게 있을까요
26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현 회사의 취업규정을 확인한 바 겸직 금지 조항이 없어 7월 3일~9월 30일 (2개월 27일) 초단시간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일일 휴개시간 30분 포함 7.5시간, 주 15시간 미만, 월 59.5시간, 급여는 150만원 미만, 산재보험만 가입입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 기준에 충족 할 때 육아휴직급여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2. 회사에 초단시간 근로에 대해 알릴 의무는 없나요?(알리고 싶지 않음)
3. 위 계약 이후 같은 조건으로 연장 계약을 했을 때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 제출까지 다 지켰을 때 문제되는 점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