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초단시간근로 계약시 문제 될게 있을까요

26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현 회사의 취업규정을 확인한 바 겸직 금지 조항이 없어 7월 3일~9월 30일 (2개월 27일) 초단시간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일일 휴개시간 30분 포함 7.5시간, 주 15시간 미만, 월 59.5시간, 급여는 150만원 미만, 산재보험만 가입입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 기준에 충족 할 때 육아휴직급여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2. 회사에 초단시간 근로에 대해 알릴 의무는 없나요?(알리고 싶지 않음)
3. 위 계약 이후 같은 조건으로 연장 계약을 했을 때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 제출까지 다 지켰을 때 문제되는 점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월 150만원 미만의 보수 발생이기에 육아휴직급여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없습니다.

    3.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휴직의 목적외 사용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겸직을 금지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경우에 따라서는 육아휴직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3.별도로 문제되는 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네 상태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회사 내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알려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어쩌다가) 알게된다면 겸업금지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 자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회사에 육아를 위한 휴직을 하고 해당 기간에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신뢰관계에 의문이 생길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3.네 3개월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 절차 다 기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조건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근로소득도 150만 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 제한 대상인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지급액이 기준액 이상이 되면 해당 기간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육아휴직 서약서에 겸직금지나 사전승인 규정이 전혀 없다면 원래 회사에 알리도록 정한 명시적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경쟁업체 근무, 영업비밀 이용, 육아에 지장을 줄 정도의 근무라면 성실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초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에서 벗어나므로, 두 번째 회사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육아휴직급여 중단 사유는 아니며, 계속해서 주 15시간 미만·소득 기준 미만이면 급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상 이중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므로 계약서·근무표·급여명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근로시간과 소득을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