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근로시간 책정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8시간*1.5*10,000원= 120,000원).2.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40시간+연장근무 2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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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공휴일, 주휴일)가 중복될 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중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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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의 휴가 부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란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적용되며, 당직의는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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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3. 가능합니다. 4.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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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0월 1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9월 30일자로 사직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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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유급휴가?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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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월차(연차)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 다음날 퇴사한 때는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개월 동안 개근했더라도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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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와 인사카드 내 경력 기간 차가 채용 취소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고상 유관경력 4년 이상이라는 점, 헤드헌터가 요청한 해당 양식대로 기재하여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사유만으로 입사 취소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순 오기로 볼 수 있는 사정을 해당 회사에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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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포상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상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시기가 다르나 매년 한두차례 시행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등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 없어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 2003.2.11, 2002재다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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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는 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일근로 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휴일을 포함한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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