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시 사용자와 합의하에 경력인정(호봉)을 조정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호봉제 등 임금체계와 관련한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로 임금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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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휴일수당과 야간수당 지급을 요구했다가 해고 당할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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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할 때 사용자가 퇴직금 등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했다면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설사 퇴직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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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메신저(카톡 등) 금지법 발의에 대한 실현 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여 입법화 한다면 분쟁거리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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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부분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과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때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8일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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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은 때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즉, 2021.8.1.~2022.7.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8.1.에 연차휴가 21일이 발생하며, 이를 8.15.에 정산했고 그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도 지급했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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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 납부하고 있는경우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4대보험을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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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는 연차를 미사용 시 수당으로 안준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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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을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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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같은 대체 휴일에는 비정규직 임금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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