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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베짱이47
당당한베짱이47

추가수당을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0인 이상 업장에서 근무중으로 직무상 주중, 주말 상관없이 한달 평일 갯수만큼 근무합니다. 그러면 주중에 쉬고 주말과 법정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는데 이럴경우에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월급제인데도 주휴수당과 법정공휴일 추가 수당을 또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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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이나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 및 공휴일과 평일을 대체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말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함에도 미지급 시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 평일 개수만큼 일하는 것을 가정하여 고정연장근무 및 고정휴일근무 시간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수당도 선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하였다면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고정 OT를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청구 가능).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 1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휴일근로를 수행하여

      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추가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