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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양219

로맨틱한양219

월급제라 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6인 사업장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제조업입니다.

2019년 입사 당시 한 달 월급을 고정으로 책정하고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설당일, 추석당일 만 유급 휴가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토요일 근무수당 이든 나머지 공휴일 근무수당 이든 모두 월급에 다 포함되는걸로요.

즉 빨간날(공휴일) 은 일요일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근무를 해야하고 만약 빨간날 쉬게 된다면 연차로 쉬게 되는거죠.

그리고 계약서는 따로 갱신 없이 지금까지 근무 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가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조건, 즉 모든게 포함된 월급제도 빨간날 근무를 하면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 부터 의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 구성이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으로 구획되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해당 포함된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이미 포괄하여 지급 받은 것이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구성이 기본급(월 주휴수당 ) + 월 고정연장근로수당 + 월 휴일근로수당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고정으로 설정된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구획되어 있지 않고 월급(기본급) 얼마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2.1.1. 이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나, 2022.1.1.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6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상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더라도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