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8월17일 입사4월22일 퇴직권고 전화받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4월말까지 일하고 퇴직금때문에 퇴사권고 받았는데 직종은 유도원 입니다퇴직금 관련 각서써주면 일할수 있게 해준다는데..가서 내용을 봐야 자세히 알수있을듯한데.퇴직하지않고 퇴직금 받으면서 계속 일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사 권유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각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해당 각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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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을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편의점을 작년 4월 18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2개월 뒤에 2호점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11개월 가량 일을 하다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사장님 가게가 2개인데 서로 사업자 명이 달라도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쓴건 1호점에서 썻고 1주에 2일 9시간씩 일하여 총 1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받을 순 있나요?>> 사업주가 동일하고 단순히 업무장소만 변경된 것으로 본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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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에대한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9.1.1.~11.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2019.1.1.~2019.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1.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연차휴가 발생일수: 41일(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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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측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0.42시간은 어떻게 해야 산출되는 시간인가요?제 계산법으로는 고정연장근로시간=(1/3*5+4.25)* 4.345=25.7시간인것으로 나옵니다.>> 질문자님 계산법이 맞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미리 월급여에 포괄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2. 위와 같은 근로시간 상에서 평일 기본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하고 고정연장근로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사업주가 바꿀수도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3. 입사한지 2년이 지난시점 사업주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고 직원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조건을 바꾼다고 통보할시(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시 해고한다고함)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때 이는 무단해고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과 사업주간의 협의가 안되었기에 합의하의 권고사직이 되는 건가요?(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해당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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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고용승계로되면 실업금여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양도기업에서 폐업신고 전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폐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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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연말정산환급금은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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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직무이동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구제신청은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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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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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주5일근무자 연장근로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이번주에만 하루에 9시간씩 월화수목금 일했는데 이때 연장근무시간이 몇시간인가요??>> 5시간입니다.2. 연장근무가 월,화,수,목 1시간씩 총 4시간에 금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넘어가니 4시간까지 정규근무에 5시간은 연장근로로 들어가서 9시간 인가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 하며 두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이 책정됩니다.3. 금요일 마지막 1시간 근무는 1일 8시간도 넘고 한주 40시간도 넘었으니 연장근무가산수당이 2배로 붙나요?>>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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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연차일,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질문: 5.31일까지 연차 사용하면 월급여는 통상적으로 나소나요?>>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2.질문: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질문: 퇴직금 많이 나오게 하는 이상적인 퇴사일알려주세요>> 이상적인 퇴사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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