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연차일,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질문: 5.31일까지 연차 사용하면 월급여는 통상적으로 나소나요?>>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2.질문: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질문: 퇴직금 많이 나오게 하는 이상적인 퇴사일알려주세요>> 이상적인 퇴사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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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의료보험 해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현재 부양가족이 입원해 있는데 퇴직하고나면 의료보험 해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없다면 지역보험이라고 가입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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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한 문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 보험 신고를 본인이 해야 하는데 근무기간이 1주일도 되지 않아 신고를 안 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하여 기업정보 로그인 하신 다음 절차에 따라 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2-1 상인회 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기전, 상인회 회장이 본인의 부모님한테 찾아가 본인 험담을 하면서 빨리 그만두라고 말을 했고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타인들 보는 앞에서 그만두는게 낫다면서 해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가 사실상 확정이 되자 본인은 몇 시간 뒤, 동일자로 상인회 다른 담당자(부회장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고 통보를 한 회장이란 사람은 자기는 해고 통보가 아닌 퇴사 권고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는 질문자님에게 직접 해야 하며, 단순히 퇴사를 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2-2 해고 통지를 받은 후 다른 부회장은 몇 개월만 더 다니라고 권유를 해서 퇴사 의사를 부회장 통해 구두로 보류를 하였지만 결국 해고가 되었습니다.2-3 이 경우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서 제출 등 회사의 퇴사 권유에 응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인회 회장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3-1 비용 담당자인 상인회 총무는 해당 상인회 경비에서 지출되는 거라 임금 지급의 증빙 목적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을 해야 임금을 줄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길래 본인은 권고 사직이 아닌 해고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고 증빙이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서면으로 인사명령을 내리는게 맞다고 계속 말하니까 자기는 권한이 없다면서 계속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쪽 말대로 사직서를 안쓰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에는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을 거부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2 만약 안준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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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월급체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의 총연봉은 32,156,400원 이며 월급은2,679,700원입니다. 포괄임금제 이구요.시급 : 9,330원기본급 : 1,800,000원식대 : 150,000원 (비과세 100,000원)고정연장수당 : 729,700원 (9,330원 X 1.5배 X 4.345주 X 12시간)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발생 시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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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 달 뒤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줍니다^^4/8(금) 구두로 부서장에게 퇴사 의사 밝힌 후, 4/13(수) 부대표 면담에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어떨결에 다닌다곤했는데.5/9(월) 이후 무단으로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퇴사의사 밝히고 일주일동안 부대표면담 두 번에 대표 면담 한 번에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나가면 배신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질질 끌리면서 면담 가스라이팅 당하느니 무단으로 퇴사하고 싶어요.한달 뒤에 그냥 나가도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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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외근무에대한교통비청밎 출퇴근시간 시간외근무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무교육을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진행을 하면서 교육시간은 시간외 근무로 인정을 해주는데 왕복시간및 교통비는 사비로 사용하도록하고 있습니다.교통비 청구 가능한지요?>>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교통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교육시간 외의 왕복시간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시간외 근무비로 청구할수있나요?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시간외근무시 왕복시간에대한 시간외근무에대한인정은 안되는건가요?>>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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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한 달 근로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지원한 단기계약직 근무조건은 5/2-5/31 인데 상용직 한 달 근로 기준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하더라구요제가 궁금한건 5월은 5월 1일이 주말이라 출근이 안되는데 5월 2일부터 고용보험, 4대보험에 들어가서 5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상용직 조건에 탈락되는지 여부입니다!!일용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ㅠㅠ>> 1개월 이상 근로란, 최소 5.2.~6.1.까지 근무해야 하므로 5.31.까지 근무한 경우 1개월 미만 근무로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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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1년퇴사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변경된 행정해석은 2021.12.16일부터 시행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퇴사했더라도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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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1일)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8.6일)가 많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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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계산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 비과세 없고 기본급으로 15,200,000원 1인가구 100%기준으로했을때 근로소득세 계산과정이 궁금합니다.프로그램이나 자동계산기로 계산하면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만 계산과정이 자세하게 나와있는곳이 없네요 과세요율표만으로는 저는 이해가 잘되지않아서요 자세한계산방법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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