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휴업시(정부지원 70%) 근무 한 것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코로나 휴업으로 인해 약 8개월간? 휴업을 했었고 그 이후로도 약 8개월간 매출 감소로 인해 휴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휴업 지원금 인건비 약 70%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직원들에게 주었지요. 근데 제 직무는 무역으로 말만 휴업이지 주5일 실시간으로 재택 업무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겉으론 휴업인 척 집에서 8:30-5:30 대기조로 근무시간에 메일 업무를 봐야 했지만 급여는 70%만 지급받았습니다. 사측에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용유지조치기간에 해당 근로자가 휴직 등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 등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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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19.10- 2021.11 정규직으로 자발적 퇴사2. 2022.3- 2022.4월 중순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모두 4대보험들어있습니다>> 네, 주 5일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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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근무 투입 전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하루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 하루 근무하더라도 기 제공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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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노동법상 제게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그곳에서의 근무는 약 1년남짓 넘었고 근로계약서는 차일피일 미뤄서 퇴사직전까지 미작성 상태였으며 급여지급시 사대보험은 차감했으나 3개월 가량 체납되어진 상태이고, 퇴사한지는 한달이 넘어가는데 퇴직금도 일부만 수령이며 급여도 미정리상태인데 대표와 원만한 해결하려는데 수신거절상태예요 폭언의 일역시 증거가없어서 애매한 상황이고요..ㅠ 하여 노통청에 접수하여 해결하려는데 이런 상황시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ㅠ>> 아니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미납은 업무상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또 화가나 임의대로 계약기간 종료라고 퇴사사유를 기재해달라고 대리인에게 서류전달하고 나왔는데 실업급여에 제약이 따를까요?>> 사용자가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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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갑질신고 방법과 절차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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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계약기간 만료로 나갈 예정이었는데 기간 만료 며칠전 사직서 제출하라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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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쓰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줄 수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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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해고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상사가 인사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될 수 있는바, 해당 상사가 면접 및 채용권한이 있는지, 취업규칙 등에 해당 상사에게 해고권한이 있다고 해석되는지, 다른 직원들게도 해당 상사가 해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는지, 다른 직원들도 해당상사에게 해고권이 있다고 인지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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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인데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직장 상용직으로 4월 30일 계약만료 퇴사 예정이고B직장 일용직 근무중입니다.두곳 모두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데B는 5월 중순까지 근무 예정일 경우A의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B회사에서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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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자진 퇴사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 기간 중 2개월 수습 중입니다. 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21일마다 급여 지급이라 금일 급여의 90%를 받았습니다.내일 바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월급은 받아서 그러는데 이번달 29일까지 일하고 29일에 퇴사한다고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퇴사가 가능할까요?>> 취업규칙 등에 사직 시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직 수리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리고 자진 퇴사 후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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