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1시간근무 주66시간 근무기준 월급으로 계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66시간 +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945,215원(세전)입니다.2. 사용자의 승인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4.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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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회사에 돈을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수당이더라도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 사용자가 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민법 제7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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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페이백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페이백이라 함은 임금 반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은 전액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근기 68207-922, 2000.3.28.).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페이백한 임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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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당직근무 휴게시간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통상의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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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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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연차사용이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 아닌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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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관할기관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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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공휴일에 연차사용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휴무일 또는 주휴일은 공휴일과 상관없이 보장해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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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 및 지급 지연시 이자 발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금요일 개근 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퇴직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는 민사로 청구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지급하기로 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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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몇개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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