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1시간근무 주66시간 근무기준 월급으로 계산 될까요?
1번) 1일 11시간 6일근무 주66시간 근무시
월급은 얼마나 줘야할까요?
계산법도 궁금해요.
2번) 주휴수당은 무단결근시만 무효인가요?
미리 통보한 결근은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3번)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날을 제외한 다른
휴일은 휴일수당 지급의무 없나요?
4번)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6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945,21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2. 미리 통보하였더라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고 주휴일 근로시에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66시간 +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945,215원(세전)입니다.
2. 사용자의 승인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4.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2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 연장근로수당은 1,552,208원으로 산정됩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결근의 경우에도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6+26×0.5+8)÷7×365÷12=378.04
2022년 월 최저임금=9,160×378.04=3,462,846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받고 결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휴일에 근로하면 통상임금 100%는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관련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간 유급처리되는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월급액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74H(66H+8H) * 4.345 * 통상시급"의 산식으로 월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사전 승인에 의한 결근에 대해서도 유급주휴를 부여한다는 규정(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또는 관행이 있다면 결근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공휴일(대체공유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