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미지급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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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권 문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권의 가치가 7,150원으로 책정되었더라도 사용자가 식권을 직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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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독단적 업무지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부수되지 않은 업무 또는 업무분장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업무를 지시/명령할 때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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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지급조건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할 수 있으나(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청구권을 보장해줄 것을 전제로 함),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이를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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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직원 마이너스 연차차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을 과지급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에서 5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해야 할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5일 앞으로 당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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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된 시급에 대해 항의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시급 11,000원에는 기본시급 9,166원에 주휴수당 1,834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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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아이 육아휴직중 임신으로 인한 두번째 출산육아휴직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 중 이직한 때는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퇴사 권유를 거부하시고 법상 보장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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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좀 알려주세용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1시간 근무 중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보장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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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자기계발비 지급 급여반영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의적/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4대보험료 또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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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기간 도래 전 휴직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톡옵션 행사 조건에 휴직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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