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문의 뭔가 부당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퇴사시점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통상임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산정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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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이 바뀔경우 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를 개근하고 열심히 해오고잇었고 이후 근무도 예정되어있다고 가정하고 시급제입니다2월 28일 월요일 5시간근무를하고3월 1일 2일 3일 14시간 근무를했습니다28일 1일 2일 3일 처럼 달이 다르지만 한주에 같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단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월이 바뀐경우 당월에 지급하지 못한 주휴수당은 익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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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소급 적용 받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요1,2,3월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소급적용을 받지않았어요.최저임금은 을해 언제부터 적용 되는거죠??올해 1월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네, 1.1.부터 적용합니다.만일 4월달부터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되서준다면1,2,3월 달은 소금적용해서 따로계산해서 주는거죠?>> 네주휴수당등도 다 소급적용되어서 주는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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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수습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로 2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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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 3분 알바생 5명으로 운영되는 가게는 야간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알바생도 포함되며, 상시적으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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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시간제로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하여야하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시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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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급여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았다하여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근일인 5일분의 임금만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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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는것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대타 근무로 15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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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이 7월 1일부터 근무이며 타지역에서 근무함으로 7월 둘째주까지 근무하는게 불가능합니다.이런 상황일때 제가 처음 언급한 6/30 까지 근무 후 무단퇴사할 경우회사에서 제 퇴사 이후에 실시한 재고조사에서 재고 수량에 안맞을 때 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7.4까지는 근무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통상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른 부서의 인원이 즉각 투입되는 등으로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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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notice 기간에 따른 급여 차감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바는... 3/22 이전에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권고하여 상관과 대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재택근무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직서 제출이 더 지연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3/28 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만일 재택근무가 아니었으면 이보다 먼저 제출했을 것임. 하여, 비록 계약서에는 그리 명시가 되었더라도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됨.>>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날짜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유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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