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02.6.25, 2002구합6309).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구두로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녹음자료 및 문자메시지 등),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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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을 주는지 안주는지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도 25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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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는 조건은 어떻게 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웬만해서는 자진퇴사로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현재 회사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에 있어서 자진퇴사했을 시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현재 회사 자진퇴사 이후에 알바 1~3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일을 해볼까 싶거든요?3년 재직회사 퇴사 이후 계약직 알바 하고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네,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종전 회사에의 피보험기간을 반영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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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채우기 두 방법 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되는 일용직으로 8일간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되는 계약직으로 한 달간 근무하고 재계약없이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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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 규정에 의해 사업장에서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의해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간은 인위적인 감원(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이 제한되며, 위반시 지급되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이 환수조치 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간은 인위적 감원은 할 수 없으며, 고용유지조치 후 1개월이 지나서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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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원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보통 5인이하 직장에서는 연차는 없고 여름휴가만 있다고 하던데 왜그런건지 정말 연차가 없는건가요?아니면 직장에 대표가 정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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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시 무주택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구입 이나 전.월세 보증금 부담일 경우 해당된다는데 무주택 근로자에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니고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자도 해당되는지요?>> 본인 명의거나 공동명의여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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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가 건축회사 경비로 3개월의수급사원 계약만료로퇴사하고 오늘월급을 받았는데 월 차수당이 1원도 반영돼지않았읍니다.내가 노무사님의 도움을받아 이돈을 받고자합니당어떻게방법이 없을까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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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회사와 다른 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지?>>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을 서로 합의하고 체결한 때에는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서 상에 따로 명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가 본인이 희망하여 해당 근무장소에서 근로한 것임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 놓으면 추후에 장거리 이동과 관련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고용인원 증가로 인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용인원 증가를 전제로 한 지원금은 다양하고 지원요건도 다르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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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잔여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8.06.25입사2022.04.07 퇴사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총 부여갯수 11+15+15+16=57개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총 부여갯수 6+7.81+5+15+15+16=64.81개인데유리한쪽으로 지급을 해야한다면 64.81개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4/7 기준으로 퇴사시 잔여연차는 16개중에 사용하고 남은것만 지급하면 되는건지아니면 부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재정산해야 하며, 해당 규정이 없을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 그대로 정산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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