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주말근무 평일 대체휴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말 중 1일, 수요일을 휴무 또는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은 한, 반드시 수요일에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로 인해 주 5일 근무를 하지 못한 때는 수요일에 반드시 휴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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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거부하고 포괄적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에 속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부분에 속한 근로자의 일부도 자회사에 전적시킨 경우, 출자된 영업이 아닌 다른 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종전에 모기업에서 퇴직하여 자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자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자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7.7.8, 96다384838). 따라서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자회사로 전적시키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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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민사절차를 통해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이행청구를 하거나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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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미숙도 권고사직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어야 하는 바,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1의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따라서, 단순히 업무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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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제 , 휴게시간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8.23.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동의한 때는 2022.8.23.자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한 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회사의 퇴사종용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관계는 1년이 되기 전에 종료된 것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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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업시 보존서류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다만,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보존의무도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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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기관 공무상 질병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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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좀 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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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인 경우에도 계약종료일까지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월 고정된 근무일수대로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그 일수를 충족한 때는 이후에 출근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설사 8.29.까지 근로해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하루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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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급여를 삭감해야될수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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