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 급여를 삭감해야될수있다는데

2022. 08. 28. 19:59

올해들어 3월부 외국투자자들이 다빠졌다는 말이있었고. 어렵다 말은있었어요. 그래서 매년나오던 여름휴가보너스도 안나오고. 이번 추석도 보너스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내년에는 급여가 삭감될구도 있다는데 급여삭감은 그냥 되어도 어쩔수없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상대방 당사자인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자가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이는 무효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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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삭감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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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2022. 08. 2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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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삭감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022. 08. 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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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2. 08. 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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