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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실업 급여 좀 계산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계산을 하기 힘들어서요;

2019. 4. 27~2020.10.31 까지 4대보험 소급신고를 할거구요,

2020.11. 2~2022. 9.09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급여는 두 곳 다 세전 290만원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요,

제가 만약 10월 1일부터 다른 회사를 다니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다가,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해야되는건가요?

금액 계산이 어찌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하고 나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가 아닌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50세 미만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세전 290만원을 받았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 입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