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에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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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개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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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4대보험 의무가입을 피하려고 프리랜서로 신고한 거 같은데 근로계약서 상으로 볼 때나 실질적으로 근무할 때나 감독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위법한 것인거요?>> 네, 사업소득세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2.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무급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명백히 50인 이상의 사업장인데 이 또한 계약 만료 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급여 입금처를 확인해보니 페이퍼컴퍼니 같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상 계약한 회사랑 다른 회사명으로 입금이되어 해당 회사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시장바닥으로 되어있던데 아마 5인 미만 사업장의 혜택을 받으려고 편법으로 쪼개기를 한 거 같습니다. 이 경우 역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인사노무 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때에는 하나의 사업에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4대보험을 하기로 했는데 두 달 정도 일하면서 급여에서 4대보험이 공제된 적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 후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도 소급해서 내야하는 건가요?>> 네, 단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청구해야합니다. 5. 마지막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도 분명 노무법인을 끼고 일을 하는 것일텐데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위법하다면, 신고했을 경우 회사가 빠져나갈 빈틈이 존재하는 건가요?>> 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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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받은 정산내역에 연차수당 계산이 맞게 된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1.9.10.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이며, 이를 2022.9.9.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9.10.~2022.9.9까지 근로관계가 존재하여야 1년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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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진정서 작성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진정서 접수시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도 되고, 추후에 출석조사 시 제출하셔도 됩니다. 관련 서류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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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공장에서 일하던 작업환경때문인지 탈모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와 해당 질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산재 승인이 될 것입니다. 다만, 탈모의 경우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이 되고 유전적 요인도 크기 때문에 탈모로 산재보험을 인정을 받기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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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주6일 일10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일10시간씩 주6일 근무자의 근로계약서 예시좀 부탁드리겠습니다.소정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실 근로시간은 60시간인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최저월급도 계산 부탁드려요.>>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706,414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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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기간제 고용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문제 없을 것이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로 퇴직한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업무공백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계속근로할 수 없는 사정을 미리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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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작성(휴일: 공휴일 무급)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일에 [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 / 매주토요일 [ ] 격주토요일 [ ] 이렇게 써있는데요.저희회사가 월~금요일까지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입니다.이럴경우는 휴일란에 매주토요일[v] 공휴일 유급[ ] 무급 [ ] 무급이 가능한가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매주 토요일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에 체크해야 합니다.2. 기본급 월 1,914,440 시간제 통상임금(9160원) 와 월급제차이가 있나요? 궁금해서요.//>>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며, 시간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변동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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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기인사를 대표나 장이 연1회 자율적으로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조직변경,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기업 내 인사이동). 또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을 다른 기업으로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기업 간 인사이동). 이러한 인사조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내용, 신의성실의 원칙, 인사조치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따라서 대표가 전보시기를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전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을 수렴하여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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