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판촉알바 사업소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과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지 취업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퇴직 직후에 사업을 시작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 후 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지 취업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갯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11.~2022.8.31.까지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9일입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2. 1번 답변과 같이 연차휴가가 9일 발생하였고, 이 중 9일을 사용했다면 추가로 청구하거나 환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 경우 어느 수위의 징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수위의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즉,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입니다(대법 2017.5.17. 2014다13457).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첫째,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양정기준, 가중/감경규정의 준수 여부, 둘째, 근로자의 지위/직책/담당업무의 내용, 셋째, 귀책/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고의, 과실, 반복성 등), 넷째, 과거의 근무태도(징계/표창 이력, 근무성적 등), 다섯째, 위계질서 문란 등 기업질서 훼손 및 사용자의 손실 여부, 여섯째, 유사한 사유와의 징계 형평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징계 수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에게 보낸 출근명령서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제출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7.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2/3. 취업규칙상의 휴직 절차를 위반하여 사용자의 승인없이 무단결근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근명령을 하시어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4. 무단결근 중이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시근로자 20명 판단 질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사업장과 B사업장이 인사, 회계, 조직운영 측면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휴게시설을 갖추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단,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평가
응원하기
타인계좌로 급여 지급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다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므로 불가피하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여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어찌됐건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니 가급적이면 타인계좌로 이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폐업후 이어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업체를 B업체가 인수하거나 양수한 떄는 A업체에서의 근로관계는 B업체로 자동승계되므로, A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B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단순히 A업체가 폐업하였고, B업체에 새로이 입사한 것이라면 위장폐업이 아닌 한, A업체와 B업체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이므로, A업체의 근속기간은 B업체의 근속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6인 중소기업, 지속되는 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1주 최대 12시간 이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키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용 및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SNS,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를 평소해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