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일요일 연장근무시 연차내면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일요일 근무하기로 하고 회사에서는 1.5배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직원이 일요일에 연차를 내면 일요일 근무를 하지도 않는데 일요일 1.5배를 줘야 하나요?보통 직원들이 일요일에 연차를 많이 냅니다. 일하지도 않은날에 1.5배를 측정해서 줘야하는건지?일요일엔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냥 1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측정해서 줘야하는지?>>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요일에 근로하지 못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 1일분을 월급여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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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신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런경우 저 또한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되는건가요?>> 사업주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이므로 근로자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2. 포상금 조항에 '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포상금 제한이 있던데포상금은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정확한 답변은 유관기관에 하셔야 들을 수 있을 것이나,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이익을 취하는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3. 부정수급 신고 관련해서는 결과를 알 수 없는게 맞나요?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신고 결과 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하네요.만약 포상금을 받는다면 결과가 끝나는지 알아야 지급 신청을 하는거 아닌가요..?익명신고가 따로있었지만 하지않고 제 정보 밝히고 신고를 하였는데도익명신고랑 권한은 똑같다고 하네요>> 유관기관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라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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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조퇴 통보 시 업주가 직원에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문자나 구두로 아프다는 사유로 <조퇴 통보>나 <결석 통보> 한다면 사장이 매출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사용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조퇴, 결석 통보를 하여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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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 첫출근하고 월급날은 월말이라 합니다 근데 3월 월급을 안주고 4월에 준다고 합니다 저의 아들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답변부탁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임금지급일 및 임금산정기간을 근로계약서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임금지급일에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은 당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 이며, 임금지급일은 당월 말일 또는 익월 10일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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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 급여계산 이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확진되어 화요일~월요일 7일간 쉬었습니다.평일 9-6시 , 토요일 9-1시 근무중이고요7일간 무급휴가라고하더라군요 일요일까지.월급이 (세전) 300인데 300\30 한달 해서 일급 10만원10만원 x 7 = 70만원을 빼서 월급을주시는데이게맞나요? 세후 도 아니고 세전이면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무급휴가는 세전으로 계산하고 일요일까지 처리해버려서 왕창 빠지는게; 납득이 안가네요>> 화~토요일 및 다음 주 월요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 확진되어 무급휴가를 사용한 첫째 주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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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용자는 퇴사처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이후부터 육아휴직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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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회계년도 기준 계산과 입사일 기준 계산으로 차이가 많이 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회사에 진정 중입니다. 계산해보니 입사일자로 계산하는것 보다 회계년도로 계산 했을때가 연차수당이 더 많습니다. 회계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도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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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80% 이상 출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 다르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수(시간)= 1일*[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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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법정으로 정해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소멸한다는 게약사항이 있었는데 계약위반사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의무적으로 정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그해 연차는 모두 소멸한다고명시되어 있었는데요,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을 넣은것 조차 위반사항이 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한 때에는 단지 해당 조항만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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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를 인정이 안되는 건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41일,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인 경우)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37.02일로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 41일 연차휴가 중 24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7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7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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