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부당해고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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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신 대체휴가로 갈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연장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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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산재신청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인정기간 이후에 퇴직을 하고 구직급여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산재인정기간과 구직급여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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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시 조건 특이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헤드헌팅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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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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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5/10일자로 작성했습니다 후에 윗선에서 분위기를 헤친다고 4/22일자로 바꿧구요 그뒤 이직하기로한 회사의 사정 때문에 4/15일자로 바꾸고 남은 연차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몇일 후 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인사팀 직원이 저에게 모욕감을 줬고 당일날은 참고 넘어갔지만 다음날은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회사를 나와버렸고 팀장에게 카톡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월급과 퇴직금을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 쪽에서 오히려 손해배상하라고 고소? 하겠다는 글들도 봤습니다 가능한가요?>>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지급기일 연장에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한 날 이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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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6까지 근무한 후 사용자의 승인하에 사직서가 수리됐다면 4.7자로 퇴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 전에 타 회사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취업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취업할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수나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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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질병으로 근무부적합입니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직서 상에 "질병치료에 의하여 4월12일부로 본직을 사직하고자 이에 제출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아닌 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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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업계 종사자 계약서를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제공을 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근로계약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로 합의했다는 점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서명/날인 없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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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무와 대체휴무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는 판례로 정립되어 있으나, 연장근로의 사전대체에 관하여는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없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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