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협박하는 알바생 불이익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직원 입장에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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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들어가기전 준비해야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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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최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 위반여부는 주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지 월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월급여 책정 시 최대 월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4.345주= 52.14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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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후 점심시간에 밥먹고 회사복귀하던중 발생한 부상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밖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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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수익활동이라는것이 세금만 떼지않으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수익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가급적이면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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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계약직 재계약거부 실업급여 신청가는한지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10개월 근무한 회사를 최종회사로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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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 1년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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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자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0.1.~2022.9.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0.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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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에서 받을수 있는 기준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3.8.31.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2023.8.31.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직할 때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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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격이가능한건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기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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