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퇴직금 선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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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무할경우 계약직 인가요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 재직중인데 4/5일~5/5일까지 1개월 근무하기로 했고 4대보험도 가입해주기로 사장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위와같은경우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들어가나요?>>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기로 했다면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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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꼭 같이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59시간 근무했구요.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3개만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꼭 같이 가입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구요. 건강보험의 자격취득이 안되는 조건인데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꼭 같이 가입해야하나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3개만 가입할 수는 없나요?>>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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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사측이 말한대로 해도 된다는 노무사의 말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담당 노무사의 의견이 타당치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반차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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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근무시 수당 지급은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그 주장은 타당합니다. 즉,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할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월급제 근로자와는 달리 급여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휴일에 근로한 수당 및 그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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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계약서문제가있어요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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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08:00-17:00 (8시간근무) 외출시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이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외출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8시간이 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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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이상,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연차수당이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 온 것으로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그 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할 때에는 기 지급된 연차수당은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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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강검진 관련 구비서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따라서 카톡 또는 메일로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알려주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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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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