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건강검진 관련 구비서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따라서 카톡 또는 메일로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알려주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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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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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근무일수) 다를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름아니라 예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찾아보니주6일 8시간 근무로 적혀있습니다하지만 주5일 12시간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때는 어렴풋이 설명을 제대로 안해주셔서 몰랐었는데이제와서 보니 48시간 60시간 근무시간이 다르네요저희 사업장(가게)는 상시적으로 일을하며 휴게시간도없습니다>> 1주 48시간 기준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1주 60시간 근무 시 청구할 수 있는 월급여와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고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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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건강보험edi에 그 취득신고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자격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되는 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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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타 회사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계약 및 협상을 다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법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합병 그 자체를 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으며, 합병 당사자간에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영상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합병은 소멸회사 근로자의 사업주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도 변동없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편입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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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련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나이 항목이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모집ㆍ채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23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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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서 확진자 유급휴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격리기간만큼 유급휴가를 줬는데요.대표님께서 유급휴가(8시간)이 아니라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만큼만 확진된 직원한테 지급하라고 해서요.이렇게 지급해도 코로나 지원금 신청할때 문제가 없나요? 8시간씩 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해당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전액 처리해야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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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무기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이 좋지않아서 임의로 회사를 퇴사할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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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직 1년 근무로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서상 자동연장 문구가 따로 없는데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근무조건은 변동된건 없습니다나중에 근로자가 재작성 교부 요청시 작성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떄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가급적이면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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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무하는데 월급계산 어떻게 할 수 있나요?주 6일 근무 하루에 4시간 30분 근무합니다.주6일은 주휴계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4.5시간*6일/40시간*8시간*시급"으로 산정합니다.주 6일 하루 4시간 30분 근무할 때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4.5시간*6일+4.5시간*6일/40시간*8시간)*4.345주*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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